“만 78세와 77세인 부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고령자는 지역보험료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남양주시에 사는 민원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내용으로 나이를 고려해서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느냐는 질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10일 지역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자격요건 등을 담은 안내문을 내놓았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자동차 등),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55세 이상 여자 단독세대 ▲20세 이하 소년소녀가정세대 ▲한 부모(조손) 가족세대 ▲만성질환세대 등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이 연간 360만원 이하이고, 재산과표가 1억3천500만원 이하면 소득과 재산요건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에서 10~30%를 깎아준다.
이와 별도로 보유재산의 3분의 2 이상이 경매중이거나 전체 재산이 본 압류된 가구는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보험료를 30% 덜어준다.
경감대상 세대주나 가입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진료비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서 건보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