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위탁관리하는 임대주택 단지에서 부실관리나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관리 내부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주택관리업체 선정 시 평가 요소에 기업 안정성 항목을 추가하고 신용평가 등급을 세분화해 재무적 심사기준을 강화했다.
기존 관리업체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 입주민 만족도가 낮은 단지는 입주민 의사를 반영해 계약 연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비의 경우 입주민과의 사전협의나 집행 실적 공개 등이 부실하거나 편성된 상한선을 초과해 집행했을 때 관리사무소에 부과되는 벌칙을 명확히 했다.
관리비 절감에 대해 단지 평가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절감 성과가 큰 단지는 표창도 줘 자체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LH 관계자는 “민간 아파트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관리비나 잡수입을 둘러싼 주택관리 비리가 LH 임대주택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