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받고 불법영업 조장… 구멍난 기업윤리

2014.12.21 21:13:43 18면

수원농수산물유통센터
주차장 임대사업 강행
장애인기업協 수원지회
市허가 없이 텐트 설치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수차례의 지적에도 불구, 또 다시 주차장이나 인근 부지를 유상으로 임대해 불법영업 등 각종 불법행위를 조장한채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구멍난 기업윤리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농협중앙회에 위탁한 시는 이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을 맡은 농협중앙회는 이같은 사실이 수차례 적발됐지만 책임을 돌리기에만 급급해 위탁계약 해지의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어 시의 결정이 주목된다.

21일 수원시와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수원농협유통센터)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수원지회는 수원농협유통센터와 400만원에 임대계약을 맺고, 지난 12일부터 10일간 수원 구운동 수원농협유통센터 내 주차장 인근 부지에서 ‘장애인돕기 기급마련 행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수원지회는 임대한 야외 행사장에 가로·세로 5m 규모의 몽골텐트 40여동을 설치해 등산·스포츠의류 판매를 비롯 각종 특산품 직거래 장터를 열고 영업에 나섰다.

그러나 행사장에 설치된 몽골텐트는 엄연히 관할기관에 신고나 허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 수원농협유통센터와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수원지회는 이같은 절차를 무시한채 불법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불법 영업행위 논란에 대해 ‘시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행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 돈벌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다.

또 수원농협유통센터는 앞서 수차례 이같은 불법영업행위 등에 따른 질타에도 불구, 오히려 책임회피와 함께 수백만원의 임대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실정이어서 ‘공기업의 구멍난 기업윤리 논란’마저 재점화돼 위탁계약 해지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다.

시민 박모(48)씨는 “주변 곳곳에 장애인돕기 기금 마련이란 안내문이 부착돼 있어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마음에 찾았는데 불법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하는 유통센터가 툭하면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시는 왜 매번 몰랐다고 편들기에 급급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민 이모(32)씨도 “아무리 실적이 중요하고 수백만원의 임대료 챙기기가 급해도 그렇지 농협중앙회와 유통센터의 이같은 행위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위탁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고발 등 엄중 조치해 시민들을 이해시키는 시의 행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수원시지회 관계자는 “행사장은 시에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가 있다면 농협에서 400만원의 임대료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고, 수원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계자는 “부지만 제공했을 뿐이고, 가설건축물 신고는 해당 단체에서 했다고 들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사장 일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된 사항이 없다”며 “당연히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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