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보이스피싱이나 파밍(Pharming) 등 전자금융사기를 당해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자금융사기 피해자가 은행 및 카드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85건의 사례 가운데 확정판결이 나온 51건을 분석한 결과 49건이 패소했다.
그나마 2건도 법원 확정판결이 아닌 화해권고를 통해 금융사가 손해액의 40%를 배상한 것이어서 실제로 판결을 통한 피해자 구제 사례는 하나도 없는 셈이다.
금감원은 “화해권고는 결정이유가 결정문에 나타나지 않아 그 구체적 배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유사사례의 구제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면 소비자가 은행에 신고해서 관련계좌를 지급정지해 다른 계좌로 넘어간 돈을 피해환급금으로 돌려받거나 은행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