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23일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합동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각 구청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소속 명예지도위원 등으로 합동컨설팅반을 꾸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시내 부동산중개사무소 78곳에 대한 방문 컨설팅에 나섰다.
이번 컨설팅에서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나 자격증 불법대여 등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불법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10곳에서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경미한 업무상 과실이 적발됐다.
합동컨설팅반은 사안이 경미한 만큼 해당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해 정확한 업무지침을 지도하고 적법하게 서류를 작성하도록 지도했다.
또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 안내와 분기별로 시행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제와 같은 부동산중개업 시책 참여를 독려했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중개사무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