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 송년회 등 각종 회식자리가 늘어나면서 택시기사와 대리기사들이 술에 취한 승객에게 막무가내 폭행이나 욕설을 듣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인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맞아 송년회나 망년회 등의 각종 회식자리가 늘면서 택시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려는 승객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술에 취한 승객들이 아무런 이유없이 무작정 욕설을 하거나 구타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같은 술자리가 증가하면서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한 술에 취한 승객들의 폭행 등은 오는 2015년 신년회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 교통사고 등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
대리기사 김모(38)씨는 “연말연시 이용자들이 2배이상 늘어 좋긴하지만 하루 2~3번 꼴로 술에 만취한 손님들이 운전 중 아무 이유없이 욕을하거나 시비를 걸때면 위협을 느긴다”며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참고 일하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자신도 위험해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년째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이모(56)씨도 “주로 연말엔 유흥가 근처에서 손님을 태우는데 일부 취한 승객들은 반말은 기본이고, ‘괜히 기분 나쁘다’고 때리는 경우도 있다”며 “얼마전에는 운전 중 취한 손님이 발로 좌석을 걷어 차 사고가 날 뻔한 경우도 있다. 그 사건 이후 될 수 있으면 취객은 태우지 않으려고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경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택시기사 등 운전기사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며 “운전자 폭행은 교통사고 등의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