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직장인 ‘세금폭탄’ 주의

2014.12.29 21:01:24 4면

연봉 2360~3800만원 직장인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 늘수도
연말정산시 꼼꼼히 따져봐야

연봉 6천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세금이 급등하며, 연봉 2천360만원에서 3천800만원 사이인 미혼 직장인도 작년보다 최고 17만원 정도 세금이 증가할 수 있어 연말정산에 각별히 대비하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본인 기본공제와 4대 보험료 공제만 받는 연봉 3천만원인 미혼 직장인은 올해 연말정산 결과 총 90만7천500원을 2014년 귀속 근로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무려 17만3천250원이 증가한 금액”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봉 3천870만~6천530만원 사이 미혼 직장인은 다른 공제액이 없다고 할 때 작년 대비 세금이 최고 5만2천250원 줄어들지만 실제 부담 세금은 최저 187만~최고 573만원으로 적지 않다.

이같은 전망이 사실로 나타날 경우 다른 공제가 없는 미혼 근로소득자에게 사실상 ‘독신세(Single Tax)’를 신설하는 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욱이 연봉 6천600만원 이상인 미혼 직장인은 3만원 증세된다는 정부의 발표와 달리 세금이 작년보다 급증할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1월이면 지난해 세제개편 때 정부의 세수추계(근로소득자들의 세금증감효과)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날 것”이라며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로 올해 세금변동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놓친 공제가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무소득인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조부모 공제, 동생 대학등록금 등 미혼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도 적지 않다”면서 “연맹이 최근 자체 개발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내 연봉으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세테크 TIP’에서 독신자 세테크 Tip7가지를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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