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징수를 위한 전두환(83) 전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처분 절차가 해를 넘기게 됐다.
29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검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캠코가 공매로 내놓은 전씨 일가 소유의 서울 서초동 ㈜시공사 사옥과 부지가 또다시 유찰됐다.
시공사 유찰은 지난 1월 이후로 이번이 네번째로, 최초 매각예정가 146억원에서 20% 떨어진 117억원에 진행됐다.
그러나 건물 2개동 가운데 식당·창고 용도 건물만 별도로 35억원에 팔렸을 뿐 본 건물인 사옥과 부지 매각은 다시 무산됐다.
전씨 추징금 환수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씨에 대해 확정한 추징금 2천205억원 가운데 절반 가량인 1천87억원이 징수됐다.
남은 액수는 1천118억원으로, 징수율 49%에서 수개월간 답보 상태다.
지난해 9월 특별환수팀이 전씨 일가로부터 확보한 총 1천703억원 상당의 책임재산 중에서만 보면 32%인 554억원만 환수됐다.
당시 전씨 일가가 추징에 응하겠다며 내놓은 책임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8건, 총 1천270억원 상당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중 캠코가 지난 2월의 3차공매에서 180억원에 매각한 한남동 신원플라자 빌딩을 제외한 나머지 7건은 아직 처분되지 않았다.
캠코에 매각이 의뢰된 전씨 장녀 효선씨 소유의 안양시 관양동 임야·주택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반면, 입찰가가 높다는 평가 속에 6차례나 유찰됐다.
캠코는 시공사와 관양동 임야 등 남은 3건 부동산의 공매 절차를 일단 보류하고 향후 절차를 검찰과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씨 장남 재국(55)씨 소유인 경기 연천군 허브빌리지(250억원)의 경우 두 번의 공개입찰에도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자 수의계약으로 매각 방식을 바꿨지만 여전히 처분에 애를 먹고 있다.
캠코 관계자는 “통상적인 체납압류재산의 경우 감정가액의 50%까지 가격을 내려 공매를 진행하지만 전 전 대통령 재산은 별도 절차로 공매가 의뢰된 점을 고려해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공매 가격이나 일정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