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29일 차량 안에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던 새누리당 경기도당 김모(44) 사무처장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전 1시40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새누리당 경기도당 건물 앞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시동을 건 채로 잠을 자다 집회 관리를 위해 나와있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도당 앞에서 경기지역 공무원단체 공동투쟁본부의 철야농성을 관리하던 기동대 직원이 주차장 내에서 대각선으로 삐딱하게 주차된 차량을 본 뒤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자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 관할 장안문지구대에서 출동했으며 음주 측정을 두고 실랑이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처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7%로 나타났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