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작동기능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안전보조관리자 선임의무 등 소방관련제도가 변경된다.
30일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부터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결과보고서 소방서 제출’의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해야한다.
또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설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 이상인 경우 1만5천㎡마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인 경우 300가구 마다 ▲숙박·의료·노유자시설 등 야간·휴일에 안전관리가 취약한 시설은 추가로 소방안전보조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배석홍 수원소방서장은 “2015년 달라지는 소방관련 제도를 준수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