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막무가내 방학 맞벌이 부모 ‘속’ 터진다

2015.01.04 20:12:33 1면

관련법상 금지…학부모 동의서 빌미 방학 시행
부모들 “아이 불이익 받을까 동의” 분통 터뜨려

도내 어린이집들이 관련법상 원칙적으로 방학이 금지돼 있음에도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빌미로 막무가내식 방학을 시행해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학부모 동의서조차 받지 않는가 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걱정돼 반강제적으로 동의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운영지침에 따라 어린이집은 연중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으로 교사의 하계휴가사용 등을 이유로 임시휴원(일명 방학)은 불가하다.

또한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고 보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구성, 교사대 아동비율을 달리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보육수요조사를 거쳐야 하고, 맞벌이 가정 등 긴급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처럼 어린이집의 경우 임시휴원은 물론 학부모 동의없이 방학을 실시할 경우 관할기관의 지도·점검 대상으로 적발시 행정조치가 내려짐에도 불구, 도내 일부 어린이집들이 이러한 규정 등을 무시한 채 방학을 강행하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더욱이 어린이집들은 관행처럼 방학 전 학부모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원활한 어린이집 생활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동의서 조차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할기관의 보다 철저한 지도·점검이 요구되고 있다.

학부모 윤모(화성시·31·여)씨는 “어린이집에서 방학 전 동의서를 보내지만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감정이 상할까봐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 주고 있다”며 “관행처럼 암암리 실시되는 어린이집 방학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고, 김모(오산시·35·여)씨도 “2년째 방학기간이란 공지만 받아 왔지 학부모 동의서는 단 한번도 못받았다. 맞벌이를 하는데 해마다 아이 방학때면 난감하다”고 토로했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방학은 불가능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학부모 전체 동의서를 받아야한다”며 “전체 동의서를 받지 못할 경우 당직교사를 배치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조치 대상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천적으로 어린이집은 방학을 할 수 없다. 방학을 하려면 보육공백을 최소화 해야 하고 운영 자체를 아예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할기관에서 지도·점검을 실시해 시정명령이 내려진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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