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원 4·29 보선 선거비 한도 4700만원

2015.01.06 21:43:37 9면

오는 4월 29일 실시되는 의왕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4천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의왕시의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1명당 선거비용제한액을 4천7백만원으로 공고했다’고 밝혔다.

의왕시의회의원 보궐선거 선거비용제한액 4천7백만원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기본액(3천5백만원)과 2014.11.30. 현재 인구수(8만443명) 등을 감안, 산정됐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의왕시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에 대해 보전을 받고자 할 때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만 보전비용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선거비용 자료수집 전담반을 편성, 자료 수집과정에서 인지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요구권 등 조사권한을 활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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