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라 기사배정이 안된다고 1만원 이상 추가요금을 달라는게 상술이 아니고 뭔가요.”
회사원 김모(38)씨는 최근 잦은 연말 회식으로 일주일에 2번 이상 대리기사를 이용하고 있다.
김씨는 “평소 회사 근처(매교동)에서 집(영통동)까지 가는 대리비가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1만5천 원 사이에 가능했는데 이달에만 기사배정이 안된다는 이유로 2배 이상 대리요금을 추가로 내고 있다”며 “30분 이상 기다리는 건 기본이고, 요금까지 너무 과하게 올려 받으니 당연히 연말 음주운전이 늘어나는게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해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면 어김없이 대리회사는 물론 대리기사들의 얄팍한 상술로 인해 애꿎은 이용자들의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 등록된 대리회사는 대략 2천여 곳으로 이 중 수원시에만 400여 곳에 달하는 회사가 운영 중이지만 정작 택시나 버스처럼 요금이 책정돼 있지 않아 연말연시면 어김없이 2배 이상 늘어나는 요금으로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이달 초 다음날 출근을 위해 택시 대신 대리운전을 선택한 최모(38)씨도 수원 인계동에서 화성 반월동까지 평소 1만 원이면 가능했던 대리요금을 1만 원 이상 추가로 지불해 이용할 수 있었다.
최씨는 “자주 이용하는 대리회사에 문의하니 무조건 평소보다 1만 이상 올려야 기사가 배정된다고 말해 어쩔 수 없이 추가요금을 냈다”며 “대리회사나 대리기사는 연말연시가 특수겠지만 이용하는 입장에선 노골적으로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횡포아닌 횡포때문에 음주운전만 더 생각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이에 한국대리운전협회 관계자는 “평소 100콜이던 콜수가 연말연시면 200콜 이상 늘다보니 대리기사는 기왕이면 더 많은 요금을 주는 이용자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며 “현재 정부 인가를 받지 못해 요금이 정책돼 있지않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용자들 또한 해마다 되풀이되는 문제로 불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루빨리 요금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