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두산·신세계 ‘공시위반’ 과태료 5억4000만원

2015.01.07 21:32:15 4면

공정위, 내부거래 공시여부 점검… 위반행위 16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두산, 신세계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3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해 총 5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3년간의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는 KT(과징금 2억5천만원) 계열 7개사 8건, 두산(2억7천만원) 4개사 6건, 신세계(1천400만원) 2개사 2건이 적발됐다.

위반행위의 거래 유형은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 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을 누락해서 공시했다.

신세계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과 에스엠은 서로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기한을 43일 초과해서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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