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인재가 빚은 토요일 아침 ‘날벼락’

2015.01.11 20:30:28 1면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 128명 死傷
동간거리 등 규제완화가 火災확산에 한몫
市, 정부에 특별재난구역 선포 건의키로

 

지난 10일 130여명의 사상자와 90억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낸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 사고는 세월호 참사와 고양터미널 화재 사고 등과 같은 인재라는 지적이다. ▶▶관련기사 18·19면

11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고 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봉그린아파트에서 시작돼 인근 오피스텔과 단독 주택을 덮쳐 현재까지 4명이 목숨을 잃고 124명이 부상당했으며 부동산 60억 원, 동산 30억 원 등의 재산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아파트 앞에 세워둔 4륜 오토바이에서 시작된 불이 아파트 화재로, 백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이어진데는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등의 과도한 규제완화, 때 늦은 신고와 소방당국의 출동 등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참사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오피스텔)이다.

이들은 당시 전세난 완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립 시 동간 거리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일조권 확보 규정에서도 벗어나 있었으며 스프링클러도 굳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에 따라 지어져 화재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옆 건물로 옮겨붙기 쉽도록 만들어졌다.

대봉그린아파트와 드림타운아파트의 경우 스프링클러가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화재가 발생한 건물 간 거리는 2m도 안 돼 짧은 시간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한 것이다.

더욱이 사고 현장은 주택가 밀집지역으로 차량 진입은 물론 소방 진압작업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화재가 발생한지 11분 간 주민들의 눈에 띄지 않던 불길은 신고를 받은 소방차가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6분 사이 더욱 거세져 재산과 인명을 앗아간 것이다.

특히 건물 외벽도 불에 쉽게 타는 값싼 자재로 마감재를 이용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점도 화마를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됐다.

 


 


이와 함께 피난용 계단이 설치되지 않은 것도 인명 피해를 키웠다.

일반 아파트의 경우 연기를 빼주는 장치가 돼 있는 피난용 계단이 설치돼 있지만 이런 계단은 11층 이상 건물에만 설치의무가 부과된다.

김석원 의정부소방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층 차량이 전소되면서 발생한 화염이 건물 사이드로 분출돼 외벽 스티로폼을 태우고 유독가스가 맹렬히 분출돼 주민들의 자력 대피에도 어려움을 초래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 건축 관계자는 “MB정부 당시 규제를 대폭 없애면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동간 거리규제를 완화했는데 이는 용적률 규제 완화보다 더 큰 효과가 있었지만 역으로 ‘안전’을 잃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화재 이후 부상자 치료 비용에 대한 지급보증을 설 계획이고 이재민 지원 대책을 마련했으며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안모(26·여)씨 등 사망자들은 의정부의료원과 의정부백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추병원에 각각 안치돼 있으며 김모(45·여)씨 등 부상자들은 의정부시 5개 병원과 서울 7개, 수원, 원주 등 총 14개 병원에 분산돼 입원중이거나 치료를 받고 있다.

/의정부=박광수·정재훈·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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