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로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수원 영통동의 한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현장이 시민 불편은 아랑곳없이 도로와 인도를 불법 무단점용해 막무가내 공사를 강행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해당 신축공사 현장 인근 도로와 인도가 각종 건축자재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은 물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 시공사인 C사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 공사중지 등 시민들의 강력한 제재 요구가 커지고 있다.
12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C건설은 지난해 4월부터 수원 영통동 1023-6 일원 연면적 2천400여 ㎡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오는 2월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C건설은 현재 85% 이상의 공정률 속에 현장 내부의 바닥 및 벽, 천장 등을 시공 중인 상태로 수개월째 작업 편의를 명목으로 현장 주변 인도와 도로에 각종 건축자재는 물론 폐자재까지 그대로 쌓아 놓은채 마구잡이식 공사를 일삼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C건설이 이처럼 시민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은 인도 등의 불법 무단점용도 모자라 안전시설 조차 전혀 설치해 놓지 않고 있어 관할기관의 지도·점검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제재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 속에 또다른 사고의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주민 이모(41)씨는 “수개월째 공사자재들을 도로와 인도에 쌓아 놓고 있고 공사에만 매달릴뿐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며 “그나마 낮에는 조심해서 다니지만 야간에는 아예 그쪽으로 가지도 못한다. 정말 저러다 화재나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건지 생각만해도 아찔하다”고 토로했다.
C건설 관계자는 “건물하고 경계가 50㎝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내부에서의 작업자체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재들을 쌓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준공까지 얼마남지 않은만큼 최대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사자재를 도로와 인도에 적치해 놓는 것 자체가 엄연한 행정조치 대상”이라며 “대부분 자신들의 편의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