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올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2015.01.13 21:12:59 6면

남구는 2015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에 대해 2만2천114건 7억8천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2015년 1월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이는 2월2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농협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이체,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인터넷 지로납부시스템(http://www.giro.or.kr)이나 인천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고지서에 인쇄된 가상계좌번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손쉽게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다. 단, 납부기한 말일에는 인터넷 납부 이용자가 많아 접속이 어려울 수 있어 납기 마감일 전 미리미리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고지서 수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세무1과 주민세팀(☎88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