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집 폭행교사 오늘 영장

2015.01.15 21:13:33 19면

경찰, 피해진술서·학대의심 동영상 2건 추가 확보
“상습성 뒷받침”… 연수구, ‘시설폐쇄’ 처분 방침
‘선생님이 얼굴·엉덩이 때렸다’ ‘친구가 맞는 장면 봤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4살배기 원아를 폭행한 보육교사에 대해 경찰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15일 A(33·여)씨를 재소환, 영장 신청 전 최종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어린이집 부모 16명이 제출한 16건의 피해 진술서 중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4건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며, 진술서에는 ‘선생님이 얼굴을 때렸다’, ‘선생님이 엉덩이를 때렸다’, ‘친구가 선생님한테 맞는 장면을 봤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의 동료 보육교사 4명에 대한 조사와 확보한 CCTV 동영상 분석도 마쳤으며, 학대로 의심되는 장면 2건을 추가로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일(16일) 중으로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며 “추가로 확보된 학대 의심 동영상 2건, 피해 진술서 등이 모두 혐의의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이다.

해당 어린이집의 관할기관인 인천 연수구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4호 및 시행규칙 38조에 따라 아동 폭행 사건이 일어난 해당 어린이집을 ‘시설폐쇄’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도 시와 6개 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 연중 신고를 접수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의정부시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원장이 만 두 살 아동을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인천=윤용해기자 youn@
윤용해 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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