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공무원 ‘몰카’ 촬영

2015.02.08 20:02:07 18면

인천지법, 800만원 벌금

인천지법 형사3단독 윤찬영 판사는 8일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A(5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카메라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이 범행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김용대기자 kyd@
김용대 기자 hanul102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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