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동~장고개 도로개설 보다 하천복원”

2015.02.10 19:33:09 6면

시민단체 “산곡천, 지방하천으로 지정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해야”

감사원이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공사 재심사를 결정함에 따라 인천시민사회단체가 부평미군기지이용계획, 산곡천복원계획 등의 종합적 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민사회단체인 인천녹색연합은 10일 성명을 통해 장고개길 도로예정지에는 본류인 굴포천과 합류되는 총길이 2㎞인 산곡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곡천이 현재 90%가량 복개돼 1997년 하수도로 지정됐음에도 아직 150여m가 열려있는 분명한 하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은 “하천은 생태통로이며 도시열섬 저감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을 위해 필수인데, 현재 산곡천은 복개로 인해 빗물이 투과되지 못하고 있고, 한여름 뜨거운 열복사로 인해 도시열섬화, 도시건조화 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합은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공사는 미군기지와 제3보급단까지 자리하고 있어 완전한 개통은 미군기지반환을 비롯, 군부대이전 또는 군부대 동의 후에나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양쪽이 막혀 있는 도로개설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산곡천을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하천복원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금 인천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아울러 연합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되거나, 공여됐던 이 구역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며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공사는 주변지역에 대한 계획을 다시 점검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중장기적인 종합계획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감사원이 2009년 5월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장고개길 도로개설사업이 3년이 경과하고 사업비가 50% 이상 증가해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돼 있는 심사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상섭기자 kss@
김상섭 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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