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시행 수년째…미신고자 적발 ‘0’

2015.02.23 21:26:34 18면

지자체, 인력·행정력 부족 핑계 단속 안해
반쪽짜리 제도 전락… 정부 대책마련 필요

정부가 유기견을 줄이고자 동물등록제를 시행 중이지만 정작 미신고자에 대한 지도·단속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보여주기식 제도로 전락한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일선 지자체들은 수년째 부족한 인력과 행정력 등을 핑계로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3일 농림수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관리함으로써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동물등록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했다.

이에 따라 도내 일선 지자체들은 같은해 6월 말까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2만원)이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1만5천원), 등록인식표 부착(1만원) 중 한가지 방법을 지정, 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거쳐 미신고자에 대한 단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도내 지자체들의 경우 이를 위반한 동물소유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야함에도 불구, 수년째 자체적으로 적발한 단속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도내 동물등록제 등록대상 30만여 마리 중 지난 2013년 9만3천여 마리, 2014년까지 25만여 마리, 올해 2월 현재까지 25만2천여 마리가 등록돼 80%의 등록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그동안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미신고자에 대해 단속·적발한 경우는 단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모(42·여)씨는 “동물등록제가 시행된 지 벌써 수년이나 지났는데 어떻게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은커녕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다”며 “단속도 제대로 안하는데 과연 누가 돈까지 써가며 등록을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등물등록제 위반시 1차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아직까지 단속은 없었다”며 “다른 민원을 해결할 인력도 부족한데 동물등록제 위반행위까지 단속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털어놨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용인과 파주에서 민원이 발생해 단속된 2건 외엔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단속해 적발한 경우는 없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시 등록여부확인 의무화나 미신고자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단속 실적이 저조한 건 사실”이라며 “앞으로 자치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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