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SK에너지·SK석유화학 적격분할 심의… ‘세금소송’ 갈까

2015.02.24 19:38:05 6면

오는 5월 최종결과 나올듯

인천시가 SK에너지와 SK인천석유화학에 대한 적격분할 여부에 대해 집중심의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시는 24일 오후 시 본청 의원총회의실에서 2015년도 제4차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SK에너지와 SK석유화학의 적격분할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번 심의에서 SK에너지와 SK석유화학의 적격분할에 대한 주요 쟁점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여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의 포괄적 승계 여부 ▲분할 등기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여부 등 모두 3가지다.

위원회는 이날 첫 번째 쟁점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여부에 대해 집중 심의를 벌였다.

이들은 오는 3월과 4월에도 지방세심의원회를 개최해 나머지 쟁점에 대해 집중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적격분할에 대한 최종결과는 오는 5월쯤 나올 예정이다.

만약 인천시가 SK에너지와 SK석유화학이 적격분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경우 인천시와 SK간 법인세 소송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걸려있는 세금은 2천712억원에 달한다.

시는 지난 2011년 SK이노베이션이 4개 기업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SK에너지에 넘겨준 자산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했지만, 당시 분할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며 지난해 12월 SK그룹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시는 세무 조사 결과 2천710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추징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지난달 기업에 과세 예고를 통보했다. /이현준기자 lhj@
이현준 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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