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보조금 혜택 악용… 대책 시급

2015.03.09 20:35:12 19면

허위서류 등록·바지사장 등 부정수급 잇단 적발
“처벌 강화해야”… 지도·감독할 공무원 태부족

인건비 지원·우선 구매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연이어 적발되면서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도내 A사회적기업이 보조금 3억원 상당을 부정 수급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9억여원의 도시락을 만들어 훈련장 등에 공급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A사는 남은 제품을 결식노인·장애인 단체 등에 무료공급한 후, 8천여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기업평가자료로 제출해 사회적기업 선정 항목에 필요한 환원 비용으로 처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허위서류로 총 55억3천400만원 가량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B사와 자신이 운영하는 기업의 고객센터를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일자리창출 인건비 지원금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C사 등도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회적기업이 되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속칭 바지 사장를 내세우는 곳도 있고, 심지어 일부 업체는 예비 사회적기업 승인 몇달 뒤 점검에서 직원의 허위 등재 사실이 밝혀져 승인 취소됐지만 다시 재지정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회적기업들의 이같은 행태에 시민들은 “‘정부돈은 먼저 해 먹는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혈세를 도둑질하는 보조금 부정 수급자들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도·감독할 일선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사실상 제대로 감독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지탄하는 목소리도 높다”며 “사회적기업의 위반사항 유무 점검은 일선 기초단체의 몫이지만 전문지식의 한계, 보조금과 직접 관련된 내용만 점검 등의 한계적인 권한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을 위해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화우·이상훈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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