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민원 거부처분 최소화… 규제개선 체감도 ‘UP’

2015.03.10 19:48:17 9면

남양주,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 사전 필터링제도 구축

남양주시는 최근 시청 푸름이방에서 이석우 시장 주재로 국·소장을 비롯한 70명의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시민과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인·허가 거부처분 최소화 대책과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인허가 민원 거부처분 최소화 대책으로 민원 사전관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민원 사전관리 방안으로 민원사전상담 및 사전심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거부처분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접수단계에서 안내하는 사전 필터링 제도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반복적으로 거부 처분된 민원의 유형별 원인을 분석하고, 규제개선 토론회를 월 2회 개최하여 시민과 기업이 과도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는 규제법규와 공무원의 소극적 업무행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

이석우 시장은 “인허가 민원 거분처분 최소화를 위해서는 제도적·지리적·행정적 여건으로 인해 거부처분 될 수밖에 없는 민원에 대해 사례별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제도와 보호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