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간 아들 명의로 체육강사료 부정수급

2015.03.16 21:15:21 18면

의왕시의원 검찰 송치

의왕시의회 현직 의원이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체육프로그램 강사료를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의왕경찰서는 16일 사기 혐의로 입건된 의왕시의원 A(50·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의원은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사회공헌단 장애인 농구팀 코치로 재직하던 아들이 군에 입대했는데도 지난해 3월15일~같은해 6월28일 아들 명의로 코치 급여 96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A 의원은 아들이 입대한 이후에도 도시공사에 제출하는 출근부에 아들 명의로 서명하고 수강료를 타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의원의 아들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다.

또 A 의원 아들이 유령 단체를 내세워 시립 체육관을 독점 대관해 돈벌이에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누구나 선착순으로 대관할 수 있게 규정돼 있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군 복무 동안 도시공사가 강사를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의원은 지역 한 유권자가 “현직 시의원이 불법으로 아들 명의의 도시공사 수강료를 받고 있고, 아들은 유령 단체를 내세워 체육관 대관을 독점해 영업행위를 해왔다”고 고발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의왕=이상범기자 lsb@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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