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조례안 상임위 통과

2015.03.19 19:45:32 6면

임대차, 계약금의 0.3~0.5%
중개단체, 고정요율제 주장

인천지역 부동산 반값 중개수수료 관련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조만간 도입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인천광역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 개선안’을 권고안을 준용했기 때문에 조례안 개정 후에도 6억원 미만 주택의 매매 수수료와 3억원 미만 임대차 수수료는 현재와 같다.

매매·교환은 매매가의 0.4∼0.6%, 임대차는 계약금액의 0.3∼0.5%다.

단 6억원 이상 주택 매매의 경우 현재는 0.9% 이하에서 협의로 중개 수수료가 결정됐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6억∼9억원 0.5% 이하, 9억원 이상은 0.9% 이하로 매도인·매수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임대차 역시 3억원 이상 주택의 임대차 수수료는 현재 0.8% 이하에서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3억∼6억원은 0.4% 이하, 6억원 이상은 0.8% 이하로 줄어든다.

앞서 기획위는 조례안 처리를 보류하고 지난 17일 소비자단체, 부동산중개단체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었다.

소비자단체 측은 중개 수수료 협의 여지가 있어 서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한요율제에 찬성한다며 조례안 원안 통과를 지지했다.

반면 부동산중개단체 측에서는 중개 수수료를 둘러싼 소비자와 중개사의 분쟁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정요율제로 개정 통과돼야 한다고 맞섰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5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인데 통상 관련 상임위의 의결을 존중하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현준기자 lhj@
이현준 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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