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인증서 위조’ 市 6급 공무원 파면

2015.03.19 19:45:32 6면

인천시 문화재 담당 공무원이 문화재 인증서를 허위로 만들어 발급했다가 시 자체 감사에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은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적발된 시 문화재과 6급 공무원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국악인 B씨 등에게 허위로 만든 무형 문화재 지정 증서를 전달하는 등 지난 2013년부터 2년간 4차례에 걸쳐 가짜 문화재 인증서 61건을 위조해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 조례에 따르면 문화재를 지정하려면 3명 이상의 전문가 조사와 문화재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A씨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시는 A씨가 위조한 인증서에 시장 직인도 찍었다고 밝혔다.

A씨는 시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일하다가 2013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뒤 문화재과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허위로 지정된 문화재 61건에 대해 모두 취소 처분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현준기자 lhj@
이현준 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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