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참사 글램핑장 법인이사 영장

2015.03.29 20:30:13 19면

7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 사고를 수사중인 강화경찰서는 해당 펜션·캠핑장 법인이사 김모(53)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인이사이자 동업자인 김씨는 펜션·캠핑장 대표 김모(52·여)씨를 대신해 야외 캠핑장 설치 사업자를 선정하고 펜션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캠핑장 설치 등을 사실상 주도했다고 판단, 혐의가 중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펜션·캠핑장 대표, 관리인인 그의 동생(46), 실소유주 유모(63)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또 펜션 측이 일부 대지에 대해 버섯 재배 목적으로 준공허가를 신청 한 뒤 비닐하우스를 헐고 캠핑 시설을 지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이현준 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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