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군·구청에 신고 필수”

2015.03.31 19:06:55 7면

무신고땐 가산금 20% 부과

인천시는 4월 신고부터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반드시 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군·구청에 별도로 납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의 부가세에서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됐기 때문이다.

지방소득세 납부 시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방식이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군·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된다.

또 2015년부터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하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인천시는 납세자 혼란이 없도록 홍보인쇄물 등을 제작해 법인, 세무대리인, 유관기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행 지방세 관계법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감면을 규정한 특례 내용이 없는 만큼 신고 시 이를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집중기간(4월24∼30일)을 피해 분산 신고를 당부한다”고 했다./이현준기자 lhj@
이현준 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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