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버스·택시요금 인상시 의회 의결안’ 등 25개 안건 통과

2015.04.13 21:27:08 3면

경기도의회는 13일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가 버스·택시 요금을 올리려 할 경우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번 조례안 발의 이전에 의견청취 요구된 버스요금 인상안은 조례의 적용을 받지않는다는 부칙을 넣었다.

그동안 버스·택시요금 인상에 대해 도가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단순 보고하는 형식을 취해 도의회가 교통요금 인상을 제어할 수단이 없었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생활임금 개정조례안도 처리됐다.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도 산하기관의 기간제근로자 300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시행 시기는 예산편성 등을 감안, 내년 1월 1일로 정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발의된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도청사 광교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됐다.

/권혁민기자 hm0712

 

권혁민 기자 joyful-tg@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