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한류관광특구 지정 팔 걷어

2015.04.19 20:18:20 9면

도에 킨텍스 주변 등 5.7㎢ 신청
카지노 허용 등 규제 완화 기대

 

고양시가 호수공원과 킨텍스 주변 5.7㎢를 ‘한류(韓流)’와 마이스(MICE)산업을 주제로 한 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나섰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고양 신한류 관광특구 진흥계획’을 만들어 경기도에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했다.

대상지역은 킨텍스, 한류월드, 호수공원, 라페스타, 웨스턴돔, 고양종합운동장 등 모두 5.7㎢이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10만명 이상이면 광역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거쳐 지정한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특급호텔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영업이 가능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된다.

지자체는 물론 기업, 개인도 저리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음식점의 옥외영업, 60일 이내 공연이 가능하다.

또 주택법상 야외 전시·촬영시설의 설치 완화, 공동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성 고양시장은 “무엇보다 특구지정에 따른 고양시 브랜드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며 “고양 신한류 관광특구 지정을 통해 특구 내 추진중인 1조원 규모의 K-컬쳐밸리 조성사업과 신한류관광벨트 구축사업이 조기에 추진돼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고중오 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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