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대포통장 및 현금 전달책 검거

2015.04.21 19:16:33

남양주경찰서는 지난 20일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목적으로 구입한 대포통장 2개와 체크카드 2개 등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으려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로 김모(3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10월부터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입해 총책의 지시를 받아 대포통장 모집책이 모집한 대포통장을 월평균 20차례 현금인출책에게 전달, 현금 인출책이 인출한 현금 월 5천만원 상당을 범죄조직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검거과정 중 김씨의 차량에서 오만원권 344매(1천720만원)를 발견·압수하고 김씨의 주거지에서 대포통장과 돈을 셀 수 있는 계수기를 발견해 압수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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