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전문위원 당시 억대 뇌물

2015.05.04 20:19:22 19면

市도시공사 비상임이사 구속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건설업체로부터 지자체의 공사를 수주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전 인천시의회 전문위원이자 인천도시공사 비상임위원인 A(63)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지역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 B(53)씨로부터 ‘인천시가 발주한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B씨는 “지역의 한 정치인에게 전해달라면서 A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찰은 A씨가 받아 챙긴 금품 중 일부가 당시 지방선거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가 해당 정치인에게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만큼 C씨로부터 돈만 받아 챙겼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B씨는 지난해 설에 할머니 집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2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B씨가 구치소로 면회온 지인에게 뇌물공여 사실을 털어놓았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이현준 기자 lh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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