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세계 6위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렇게 인터넷이 보급될수록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데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범죄 중 파밍(Pharming)이란 것이 있다. 파밍이란 사용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킨 후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여도 피싱사이트로 유도 후 금융정보의 입력을 요구,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계좌의 금원을 빼가는 신종금융사기 수법을 말한다.
그렇다면 예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의심이 되는 웹사이트의 방문을 자제하고, 컴퓨터의 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백신프로그램과 보안패치적용을 통해서 주기적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보안카드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OTP(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 비밀번호 복사방지용 보안토큰을 사용하며, 컴퓨터, 이메일 등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비밀번호를 저장하지 말하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안카드번호 전부를 입력하라는 사이트는 무조건 거짓 사이트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며, 출처불명한 파일이나 이메일은 즉시 삭제하고 P2P 사이트의 이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악성코드에 감염이 되었다는 의심이 들면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즉시 치료를 하거나 컴퓨터를 포맷을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조치가 불안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www.boho.or.kr)’의 서비스를 통하여 원격을 이용한 PC의 점검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수시로 업데이트를 통해 점검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예방법과 보안검검을 통하여 한번 발생하면 다액의 피해를 입히는 파밍의 범죄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