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거는 친구 폭행해 의식불명 빠뜨려

2004.01.13 00:00:00

수원중부경찰서는 13일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친구를 홧김에 때려 중태에 빠뜨린 혐의(폭력)로 최모(19.무직.수원시 팔달구 화서동)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지난 8일 새벽2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B오락실 앞 노상에서 평소 친구로 지내던 윤모(19)군이 "니가 고등학교때 그렇게 잘나갔냐"며 자신에게 시비를 걸자 주먹과 발로 윤군의 온몸을 때려 윤군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다.
최갑천 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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