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생태보전聯 반발 나서
“무차별 포획땐 생태계 위험”
보전聯, 市 상대 고발 고려
市 “기동포획단 준비” 해명
〈속보〉 화성시가 유해조수(鳥獸) 수렵허가 기준을 둘러싸고 논란(본보 6월 18일자 9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무분별한 포획을 차단하고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지정된 대리포획 단체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개인 엽사들에게 대리포획을 의뢰할 경우 적정 개체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포획을 하기 때문에 되레 개체 수 조절에 실패해 먹이사슬의 불균형 등 생태계에 문제점이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21일 시와 경기도생태보전연합회에 따르면 당초 환경부는 법정단체인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회원 중에서 수렵 경력 5년 이상, 밀렵으로 처벌받지 않은 자 등 엄격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냥꾼으로 유해조수 구제(포획) 허가를 제한했다.
그러나 시는 수년 전부터 농가피해 민원이 급격히 늘어나자 회원자격을 사설 단체까지 넓혔다.
현재 시에 등록된 총기 소유자는 약 400여명으로 1년에 평균 50여건의 수렵허가를 내주고 있다
포획은 개인 혹은 단체지만, 허가 기간에 한해 대부분 단체에 의뢰해 대리포획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최근 화성시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단체 회원이나 개인들에게 유해조수 수렵허가를 남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자 생태보전연합회 측이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환경생태보전연합회 한 관계자는 “유해조수 구제 허가를 남발하다보면 적정 개체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무턱대고 포획해 먹이사슬의 불균형 등 또 다른 생태계에 문제점이 유발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그럼에도 시는 공평한 기회를 준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이를 수수방관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생태보전연합회 관계자는 “이같은 행위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 담당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경찰서에서도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조수 수렵허가에 대한 기본계획을 경찰서에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시 관련부서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예방하기 위해 단체나 지역 모범 엽사들로 구성된 유해조수기동포획단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