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도피 공기총 살인 용의자 25년만에 잡았다

2015.06.22 20:36:13 19면

도경찰청, 日인터폴에 공조요청
불법체류혐의 체포… 송환 협의

경찰이 20대 남성을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수십년 동안 일본에서 도피생활을 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모(55)씨에 대한 송환 절차를 일본 사법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90년 5월 7일 오후 9시쯤 이천시 장호원읍의 한 방죽에서 공범 김모(48·검거)씨와 함께 자신들이 훔쳐 판매한 차량의 대금 30만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A(당시 22세·성남 K파 조직원)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다.

또 이들은 A씨 주머니에 있던 자기앞수표 150만원과 손목시계를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공범 김씨는 같은해 8월 또다시 차량을 훔치려다 검거돼 조사를 받던 중 살인범행을 시인,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러나 김씨는 공범 김씨의 고교 후배에게 “일본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여 여권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뒤 자신의 사진을 붙여 여권을 부정발급받아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에 경기경찰청은 지난 2012년 인터폴 추적 수사팀을 구성, 지난해 4월부터 김씨 사건을 내사해오다가 최근 김씨가 지인 등과 전화연락을 한 단서를 확보, 일본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다.

경찰청 외사국장까지 나서 지난 3월 6일 일본에서 개최된 한·일경찰협력회의 중 김씨 검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고, 일본 사이타마(埼玉)현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한 지 7일만인 같은달 24일 김씨를 불법체류 혐의로 검거했다.

일본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는 지난 12일 불법체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 현재 일본 입국관리국에 강제 수용된 상태다.

한편 경찰은 일본 사법당국과 협조, 김씨에 대해 신속히 국내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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