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 등 불법 행위 ‘메르스 불황’이 부채질 하나

2015.06.23 21:49:48 19면

적재중량 초과·안전위반 적발
올 5월까지 작년비교 5, 3배 늘어
메르스 여파 화물 일거리 줄어
영세 운수종사자 불법 급증우려

과적 등 주변 차량을 위협하는 화물차량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가 영세 화물차량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도내 고속도로 등에서 화물차 적재중량 및 안전조치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각각 557건, 1천5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적재중량 91건, 안전조치 492건 보다 무려 5배,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지난 2013년(47건, 386건)부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단속에도 불구, 매년 화물차량 불법행위가 근절은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관할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함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일각에선 메르스 영향으로 인해 일거리가 줄면서 영세한 화물차량 운수종사자들의 각종 불법행위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메르스 여파까지 한몫하면서 하루 일당을 받는 화물차 운수종사자 대부분이 위험하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과적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매년 한번씩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다. 운수종사자 스스로의 인식 개선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통해 불법운행 관행을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조해 화물차량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경찰은 도로관리청과 함께 고속도로, 국도 축증계 설치 검문소 등에서 이동식 중량측정장비 등을 활용한 단속을 하고 있으며 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는 화물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한 차례씩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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