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도박하다 시비 동료 흉기 상해

2015.06.23 21:49:48 19면

피해자 퇴직후 고소로 드러나

도박판에서 동료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상해를 입힌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유병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박모(52)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경위는 지난 2008년 3월 31일 오전 2시20분쯤 안산의 한 상가건물에서 동료였던 신모(57·경감 퇴직)씨 등 5명과 카드 도박을 하다 시비가 붙자 신씨에게 흉기를 겨누고 목을 꺾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박 경위는 검찰조사에서 “서로 몸싸움한 것은 맞지만 흉기는 들지 않았다. 신씨가 목을 다친 것도 노환 등 다른 이유이지, 그 당시 폭행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도박 혐의는 공소시효(5년) 만료로 불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전직 경찰관인 신씨는 지난 해 10월 퇴직 직후 검찰에 박 경위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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