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서부경찰서는 2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확진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글을 작성한 뒤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경기지역 모 헬스장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초 회원 B씨가 메르스에 확진됐다는 글을 작성해 헬스장의 다른 회원들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전달한 혐의다.
A씨는 조사에서 “회원들에게 ‘메르스를 조심하자’는 취지로 글을 작성한 것일뿐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씨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최근 완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