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5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게시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56·여)씨를 구
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 등 이적표현물 30여 건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 나른 혐의다.
조사결과 박씨는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지난해 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