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터 신축 관급공사 양주시 공무원들 종합 비리

2015.07.01 22:06:28 19면

警, 업자 포함 2명 영장·22명 입건
원청사 압력 무면허 업체에 하도급
시운전도 없이 눈검사로 준공승인
공사 지연 보상료 2억원도 봐주기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준공검사까지 허술하게 한 공무원 등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일 양주시가 발주한 국민체육센터 신축공사의 준공검사를 허술하게 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양주시 공무원 송모(37)씨와 면허없이 체육센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조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조씨에게 하도급을 주기 위해 원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전 공무원 남모(59)씨 등 6명과 조씨에게 일괄 하도급을 준 원청업체 전 대표 장모(57)씨 등 16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감독 공무원인 송씨는 지난 2013년 11월쯤 양주시 국민체육센터의 신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시설물, 장비 등에 대한 시운전 확인 없이 현장만 둘러보고 준공승인을 내 준 혐의다.

이 때문에 체육센터는 준공승인이 난 후 43일동안 추가공사가 진행됐으며 송씨는 공사 지연보상료 1억7천만원을 해당 건설업체로부터 받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또한 무자격 건설업자인 조씨는 시가 체육센터 공사를 발주한 지난 2011년 12월 당시 양주시 사업단장(4급)이던 남씨에게 원청업체에 압력을 넣도록 해 체육센터 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일부 공사를 C건설사 등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주고 그 대가로 2개 업체로부터 5천8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다른 공사를 맡도록 해주겠다며 C건설사로부터 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외에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 5명은 준공되지 않은 체육센터가 준공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체육센터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무원들이 조씨로부터 금전적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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