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최고 100만원으로 오를 듯

2015.07.02 19:20:15 4면

금감원, 규정 개정안 건의키로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신고포상금을 최고 100만원으로 올린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기의 근간인 대포통장을 척결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규정 개정안을 조만간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현재 대포통장 신고를 3등급으로 나눠 우수 50만원, 적극 반영 30만원, 단순참고 제보에는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주고 있다.

이와 별도로 조만간 시중은행들은 자체 대포통장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포통장을 막게 되면 은행 입장에선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이런 의미에서 주요 은행들이 자체 신고포상금제 신설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신고는 금감원은 홈페이지(www.fss.or.kr)와 본원 및 지원 등에서 받고 있다.

/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