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총기 10정 중 1정꼴 허가취소 조치

2015.07.02 20:58:43 19면

경기경찰청 4개월간 2만6천여정 전수 점검결과 2773정 소유 제재

엽총살인 같은 사건 방지 차원

금고이상 형집행 종료 3년미만자

폭력성 범죄 경력자 등 자격박탈

자진포기·허가 미갱신·도난 사유도

개인소지 공기총도 모두 입고시켜

경찰이 지난 2월 발생한 화성 엽총살인사건을 계기로 총기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10건 중 1건 꼴로 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기지방경찰청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관내 허가 총기 2만6천여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2천773정에 대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허가된 총기는 엽총 7천77정, 공기총 1만5천703정, 가스총 904정, 산업총 2천149정 등 모두 2만6천여정이다.

이 중 이번에 허가가 취소된 총기류는 총 2천773건이다.

허가 사유 별로는 자진 포기가 1천827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가 미갱신 283건, 도난 및 분실 276건, 양도양수 102건, 결격사유 2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격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21건 중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금고 이상 형 집행이 종료된 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경찰은 현행 총단법상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근 폭력성 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있는 8명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를 취소했다.

이밖에 경찰은 총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개인소지가 가능했던 공기총 1만3천여정을 경찰서에 모두 입고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총기사건 예방을 위해 이번달에는 관내 허가된 석궁 277점을 모두 경찰서에 보관 조치할 계획”이라며 “도난·분실 총기는 대다수가 건설현장에 쓰이는 타정총(대못을 쏘는 총)이지만 엽총이나 공기총도 일부 포함돼 있어 모두 추적,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법무기류 자진 신고를 받아 엽총 86정과 공기총 1천67정, 납탄 19만6천여발 등 모두 20만5천여점을 회수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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