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주택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뒤 전원주택을 헐값에 분양받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불법인 줄 알면서도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허가해 준 뒤 대가로 시가보다 저렴하게 전원주택을 분양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용인시 공무원 이모(45·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같은 개발을 하기 위해 이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44)씨를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3년 11월쯤 용인시 기흥구 임야 1만5천여㎡를 임야를 매입해 버섯 재배단지를 만들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2년 후인 2005년 9월 이 땅에 전원주택단지(14채)를 조성한 혐의다.
또한 당시 개발담당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쯤 개발행위허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 불법으로 허가를 내주고 그 대가로 김씨로부터 분양가 보다 2천400만원 저렴한 가격에 전원주택지를 분양(2014년 4월 이전 등기 완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지난 2006년 12월 전원주택을 분양받은 후에도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받을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살다가 경찰의 내사가 진행되자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전원주택단지에 대한 각종 지방세 포탈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세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토착·권력형 비리사범을 발본색원 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결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