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저소득층 보육료 전액 지원

2004.01.18 00:00:00

용인시는 법정저소득층의 보육료를 국고보조시설과 민간(가정)보육시설까지 확대해 전액 지원하고 동절기 난방비용도 5개월간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법정저소득층은 국고보조시설 보육료 한도액의 전액을 지원받아 왔으나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법정소득층은 민간(가정)보육시설의 보육료가 국고보조시설 보다 비싸 보육료와 지원금과의차액인 월 10만원을 추가 부담해 왔다.
이에 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보육시설에 대한 선택의 폭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법정저소득층에게 국고보조, 민간(가정)보육시설에 관계없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에 대해서는동절기에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관내 전체보육시설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간 보육현원에 따라 20인 이하는 월 5만원, 21인이상 39인이하는 10만원, 40인이상 99인이하는 월 15만원, 100인 이상은 20만원 등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이정문 시장은" 올 한해는 도시의 틀을 새롭게 갖추고 행정과 문화, 복지서비스 공간을 확충해 갈등을 넘어 화합의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어린이에서 청소년, 여성과 노인에 이르기까지 복지와 건강 그리고 교육확충 정책에 비중을 두겠다"고 밝혔다.
박경국기자 bg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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