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불법 운행 행위 뿌리뽑기 나섰다

2015.07.05 21:16:32 19면

음주운전·과적·지정차로 위반·급차로 변경·과속·적재물 추락 방지조치 위반·조명장치 불량

경기경찰청 오늘부터 특별단속

교통사고 매년 평균 5680건 발생

사망자 182명… 전국比 19%나



운수협회에 협조 서한문·간담회

졸음운전 취약시간 취명 순찰도

<속보>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여파가 영세 화물차량의 불법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 24일자 19면 보도) 경찰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들 차량의 불법운행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달 6일부터 화물차량의 음주운전 및 지정차로 위반·급차로 변경·과속 등 난폭운전,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과적, 조명장치 불량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 경찰은 물류단지, 항만 등 화물차량 출발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음주단속 강화 및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취약시간대(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오전 2~6시)에 싸이렌 취명순찰로 졸음운전을 예방할 계획이다.

또 과적, 정비불량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단속과 함께 화물운수협회에 안전운전 당부를 위한 서한문을 전달, 간담회도 개최해 사고예방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

실제 경기도에서는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5천680건의 화물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4만5천264건, 사망 945명)의 12.5%를 차지하고, 이로 인한 사망자는 182명으로 사망비율(19.3%)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만도 6월말 현재 화물차 사고 2천989건(전체사고 2만4천228건, 사망 408명)이 발생, 78명(전체사망자의 19%)이 사망했다.

김종양 경기경찰청장은 “화물차의 음주, 과속운전과 적재불량 등은 대형 사고를 유발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화물차협회와 운송사업자,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준수 노력과 도민들의 적극적인 공익신고를 통해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 분위기를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월 26일 구리시립묘지 사거리에서 남양주 방면으로 주행하던 음주상태(0.120%)의 화물차 운전자가 신호대기중인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케 하고 도주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