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특별 교통수단 준수 지자체 재정난 핑계 버티기

2015.07.06 21:05:33 19면

가평 남양주 안성 여주 파주 의왕 과천 하남 양주 안산 안양 시흥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확보
작년말현재 수원시 등 8곳 뿐
연말까지 추가 해도 12곳 미달
“지자체서 장애인차별 부추겨”

경기도내 일부 지자체들이 법정의무 사항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시급함에도 운영비 등 재정 부담 등으로 꺼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난해 말까지 도입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는 수원 48대, 고양 48대, 부천 41대, 용인 44대, 의정부 22대, 화성 24대, 광명 20대, 이천 13대 등이다.

이들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역의 경우 법정대수(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가 미달이거나 아예 전무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2월 교통약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국비 15억6천만원(78대)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이날 현재까지도 수원(10)과 화성(10), 구리(9) 등 17개 지역에서 모두 66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일 뿐 안산, 안양, 남양주 등 12개 지역은 장애인콜택시 유지·관리비(연간 6천만원/1대) 부담 등을 이유로 법정대수 확보는커녕 사실상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

이렇다 보니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장애인차별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말까지 가평은 단 한대의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지 않을 예정인데다 남양주는 14.8%, 안성은 16.7%, 여주는 33.3%, 파주는 50% 정도만 확보할 예정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의왕(66.7%), 과천(66.7%), 하남(71.4%), 양주(75%), 안산(84.4%), 안양(87%), 시흥(87.5%) 등도 100%를 채우지 못할 형편이다.

도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생존권에 버금갈 정도다”며 “국비 등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자체에서 비용을 핑계로 도입하지 않고 있다는 건 장애인 이동권 침해는 물론 장애인 차별을 부추기는 꼴”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도 관계자는 “특별교통수단은 시·군에서 도입해야할 법적의무 사항이지만 일부 시·군에선 운영비 등 재정 부담으로 인해 도입을 사실상 꺼리고 있다”며 “일선 지자체에서는 조속히 법정대수 이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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