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도 생활안정자금 대출 가능

2015.07.07 19:35:05 4면

근로복지법 개정안 국회통과
보험설계사 등 6개직종 포함돼

내년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도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자금이 필요한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융자 대상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택배 및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의 월평균소득 255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융자 한도는 혼례비, 의료비, 장례비 등은 1천만원,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등은 연 500만원이고 금리는 연 2.5%다.

융자를 희망하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정안은 또 여러 중소기업 등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기업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 공기업, 대기업 위주로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설립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에도 확산할 전망이다./이기영기자 lgy929@
이기영 기자 lgy9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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