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평택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단속된데 이어 최근에는 만취한 상태로 사고를 낸 뒤 도주하던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의 택시에 대한 음주단속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H운수 소속 택시기사 A(59)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 40분쯤 수원 영화동 공영주차장에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2차로 주행하던 아반떼 차량 등 4대를 연속으로 추돌한 후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A씨는 ‘택시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고 있다’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28%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으며 조만간 다시 불러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5월 24일 오전 1시 45분쯤에도 평택 아산만에서 술을 마시고 지산리까지 총 49㎞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28% 상태로 운전한 택시기사 B씨가 경찰 단속에 적발, 입건되기도 했다.
이처럼 승객의 안전이 우선인 택시기사의 음주운전 행위가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의 허술한 음주 단속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박모(32·수원시)씨는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마다 택시기사를 측정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보지 못했다”며 “결국 경찰의 설마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 몰지각한 택시기사들이 승객의 안전은 뒤로한 채 버젓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경찰청 한 관계자는 “음주단속 시 택시기사도 측정을 하고 있지만 승객이 탑승해 있다거나 교통정체가 예상되면 육안으로 확인 후 보내는 경우가 있다”며 “일부 택시기사들이 ‘당연히 음주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상훈기자 lsh@